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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범일3구역 재개발,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마침’

등록일 2024년05월13일 10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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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동구는 범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8%, 용적률 741.2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8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68A㎡ 124가구 ▲68B㎡ 78가구 ▲77A㎡ 139가구 ▲77B㎡ 172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도보 5분, 1호선 범일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금성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범일3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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