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연제구는 이달 7일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변경 ▲오수ㆍ우수 및 조경 계획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75(거제동) 일원 85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에서 최고의 교통 요지에 있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호선 거제역과 도시철도 교대환승역, 거제환승역이 바로 옆에 위치하며, 부산의 중심 도로인 거제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행정 중심 타운인 법원과 검찰청, 부산교육대학을 비롯한 초ㆍ중ㆍ고교가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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