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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구시, 도시정비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위해 상반기 정비업자 점검 추진

오는 6월 5일까지 시 등록 정비업자 17곳 대상으로 시행

등록일 2024년05월13일 16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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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6월 5일까지 대구시에 등록된 17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상반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정비업자의 전문성 및 건전성 확보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정비업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 또는 조합으로부터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실태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업자의 등록 기준인 자본금 유지(법인 5억 원ㆍ개인 10억 원 이상) 및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여부(상근인력 5인 이상)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외에 기타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정비업자에 대해 20건의 행정지도ㆍ처분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업자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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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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