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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자유공원ㆍ월미공원 일대 건축 규제 완화

지역 특성 반영해 고도지구 새롭게 설정중복 규제들은 일원화

등록일 2024년05월13일 16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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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운영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40년이 지난 현재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들 지역 중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 7m~19m 이하 : 지상에서 7m~19m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건축물용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자유공원 주변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 15m~19m 이하) ▲월미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 50m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개항장, 자유 및 월미공원 일대에 지정돼 있는 고도지구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높이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중복된 규제들은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제물포르네상스, 도시계획, 경관 등 관련분야 공무원들로 구성된 제물포르네상스 규제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꾸려 규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완화 관련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제1호 공약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23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내항 재개발, 랜드마크시설 조성, 역세권 개발사업, 상상플랫폼 개관, 개항장 활성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규제 완화 추진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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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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