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번길 11(양정동) 일원 4만42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양정역인 단지에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연제점), 다이소, 연제도서관, 동의병원, 메디컬빌딩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정3구역은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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