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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강서구, 화곡동 1130-7 일대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 규제로 개발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 적용

등록일 2024년05월14일 17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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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로, 구는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로58길 92(화곡동ㆍ비원빌라) 일대는 1980~19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동(165가구)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지상 3층ㆍ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지역은 작년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ㆍ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면제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후 지역 주민들도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나서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토지등소유자동의율 80%를 훌쩍 뛰어넘는 87.35%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하고 지난 8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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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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