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장 조용대)는 도면과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거나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직접 인접 토지ㄷ,ㅇ소유자 간 최적의 경계 합의를 도출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대선3지구(단원구 대부북동 642 일원)의 현장 참관 기간을 추진했다.
이번 참관 기간에는 구 담당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등소유자 등이 참석했으며, 대선3지구를 전체 사업지구 내 5개 구역별로 나눠 현장 면담과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해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참관을 통해 향후 불필요한 경계 분쟁 또는 법적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대 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참관을 통해 실제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가 적극 반영된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에는 경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원구 소재 토지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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