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0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전남 광양시 중마동 주민센터에서 1주간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운영했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시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달 20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양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신청희망자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광양에서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가구를 매입해 전세금 102억 원을 떼먹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에서 아파트를 매입 후 총 181회에 걸쳐 174명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세입자와 계약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했다.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 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노후 아파트를 소개받은 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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