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ㆍ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건축ㆍ주택 분야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도내 해체공사장과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등 풍수해 취약현장 도-시ㆍ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지속 추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추진 ▲풍수해 피해 발생 시 건축ㆍ주택 피해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시ㆍ군 및 도 재난상황실과 연계된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오는 6월까지 도내 해체공사장 367동 중 230동, 공동주택 골조ㆍ지반공사 중인 61곳 중 10곳에 대해 도-시ㆍ군-전문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ㆍ군 자체점검하도록 한다. 도내 노후ㆍ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내용은 비탈면ㆍ흙막이벽 등 가설시설 확인,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등의 관리, 현장주변 배수로 정비 등이다. 준공된 공동주택에도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옹벽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유지ㆍ관리 방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함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 만큼 용적률 가산 신설 ▲반지하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반지하 밀집지역 정비 시 용적률 특례와 증가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물론 제22대 국회와 협업해 빠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응 단계에 따라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을 운영해 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예방 등을 중점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현황 파악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 호우주의보 등에 따른 비상 1단계에 상황실에 1~2명이 상주하고, 비상 3단계에는 상황실과 사무실에 3명까지 근무한다.
경기도는 중ㆍ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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