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추진위는 추진위 시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과 함께 추진위 시절 필요한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 내용이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추진위는 조합이 됐고, 정비업자의 채권자가 정비업자와 이 사건 추진위가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초한 용역 대금을 압류 추심한 다음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고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 했을 가정적 효과 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용역 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금을 차용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향후 설립될 조합의 총회에서 추인하는 결의 등을 통해 유효로 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조합 설립 이후 정비업자가 담당할 업무까지 그 업무의 범위에 포함해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정비업자는 장차 조합 설립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추인받아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정비업자로 선정되거나 적어도 우선권을 부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과 같은 대여 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정비업자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어
위 판결의 청구원인이 정비업자의 채권자가 정비업자와 조합이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초한 용역대금을 압류 추심한 다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원심은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봐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쟁점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해주지 않았지만, 용역 계약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서 승계부정설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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