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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벌점 부과ㆍ안전교육 이수’…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사장 중대재해 예방 강화

안전사고 유발ㆍ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 업체에 벌점 부과 및 재입찰 자격 제한

등록일 2024년05월21일 16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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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외부 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 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 업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 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 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 과정 및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은 `챗지피티(Chat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백호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 업체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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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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