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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재해취약지역에 거주민 대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100% 지원

등록일 2024년05월22일 15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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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해일ㆍ강풍ㆍ풍랑ㆍ대설ㆍ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되는 만큼 올해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도 전년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운영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임차인 중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경우 풍수해ㆍ지진 재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은 도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 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존 「풍수해보험법」에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지난 14일부터 법명이 개정ㆍ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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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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