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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시행… 의료시설ㆍ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의무기간 삭제 등

등록일 2024년05월22일 16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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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22일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먼저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발병ㆍ유행할 수 있어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병원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ㆍ적용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복합 물류ㆍ첨단산업 등 국내ㆍ외 투자 수요에 비해 산업용지 부족을 겪어왔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타 광역시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보다 1.5배까지 완화해 새로운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ㆍ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했으나,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8년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시는 임대의무기간(8년)을 삭제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사용기한이 3년 이내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본보기 집은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을 허용해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그동안 유치원ㆍ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ㆍ고등학교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ㆍ보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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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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