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1627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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