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기본방침(안) 주요 내용 설명과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지원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1980~1990년대에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시는 연수, 구월, 계산 택지와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 이상인 갈산ㆍ부평ㆍ부개와 만수 1ㆍ2ㆍ3동이 포함된다.
시의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각종 사업이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 종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와 주민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총괄계획가 선정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대상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면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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