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2일 서대문구는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인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길 60(홍은동) 일원 7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3.61%, 용적률 217.3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가구 ▲59㎡ 54가구 ▲61㎡ 19가구 ▲73㎡ 28가구 ▲79㎡ 14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명지초, 충암초, 응암초, 연은초, 명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백련산 근린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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