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유관 기관과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3일 법무부(장관 박성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 안정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으며 주요 발제 내용으로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관계자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LH 전세피해지원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구제 후회수`는 채권 매입가격 결정 방법의 불확실성, 회수 시점의 모호성 등이 정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므로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엔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상 바람직한지 여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과 아닌 임차인 간의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로 인한 국민 일반의 평등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는 "임차보증금 채권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조세 채권 등 선순위 채권과 금융기관의 질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의 개정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고, 보증금 채권의 최소 매입금액에 대한 규정도 불명확해서 개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변호사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 등 법 조항들의 추상적 내용이 너무 많아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라며 "현재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법)」 등 기존 법령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시행 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현장 체감도와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부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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