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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개인 신축 건물 과세표준 누락 479건 적발… 취득세 등 30억 원 추징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 및 각종 사용자원인부담금 누락 등

등록일 2024년05월24일 15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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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개 시ㆍ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 원이었지만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 원을 추징했다.

B는 수원시 신축 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 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 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됐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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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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