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변경신고)인 경우, 행정청의 형식적ㆍ실질적 요건 심사 후 수리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 한편,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제3호)` 및 `현금청산으로 인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제7호)` 등을 동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일정기간 내로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 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동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시장ㆍ군수 등의 `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써 그 수리를 한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또 법제처는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구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이라며 "동법 개정 당시 입법 자료에서 그 입법 취지를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조합원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춰볼 때도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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