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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개편… 올해 11월께 결정 고시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및 청량산ㆍ계양산 주변 고도지구 등 중복 규제 해소

등록일 2024년05월27일 17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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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 규제 개편을 실시해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 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개선 등이다.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 ㎡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시대 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정된 지 25년 이상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ㆍ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전역의 44개소ㆍ약 84만 ㎡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ㆍ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규제 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우선 도시계획 규제 중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2단계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 완화 용역`과 함께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서 3단계로 올 하반기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해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해인 만큼, 도시의 근간인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립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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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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