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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4년05월28일 17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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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이달 23일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고잔동 648 일원 2만75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100가구 ▲59㎡ 144가구 ▲74A㎡ 107가구 ▲74B㎡ 81가구 ▲84A㎡ 20가구 ▲84B㎡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중앙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성포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고대안산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고잔연립9구역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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