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1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구리시는 이달 13일 수택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상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34(수택동) 일원 3만25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69%, 용적률 24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장초등학교, 구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구리농수산물시장, 한양대구리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1지구는 200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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