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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초읽기’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4년05월28일 15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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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이달 13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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