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정부는 유관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ㆍ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춰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 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ㆍ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 방안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ㆍ야의 긴밀한 협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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