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은 지난 22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특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된 김 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전세사기 현황 분석, 전ㆍ월세 계약 전ㆍ후 절차와 전세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ㆍ월세 계약 등 청년ㆍ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이 대부분 차지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강을 마무리하며 "전ㆍ월세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전ㆍ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