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 심의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사업 승인 시 거쳐야 하는 개별적인 심의들을 동시에 추진해 심의하는 것으로, 통합 심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는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건축주 또는 조합이 경제적ㆍ시간적ㆍ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의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이 있다. 그동안에는 순차적인 심의 추진으로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등 심의를 통합 시행하게 되면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합해 시행하고, 주택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합해 시행하게 된다.
시는 통합 심의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통합 심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주택사업은 법령이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승인권자에게 통합 심의를 신청하면 시에서 개최ㆍ운영하게 된다.
대구시는 기존에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심의가 많았으나 이번 통합 심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ㆍ시간적ㆍ행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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