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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서울시, 저신용 청년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채무조정ㆍ개인회생 성실상환 및 완제한 청년에 연 3% 금리로 최대 1500만 원 대출

등록일 2024년05월28일 16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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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저신용 청년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개인 회생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달 28일 신한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ㆍ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왔으나 신한은행이 시금고 은행에 지정, 우리은행과의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신한은행ㆍ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새롭게 추진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2026년까지 매년 40억 원씩, 총 120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으로 2년여 간 약 4000명에게 지원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업비 120억 원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 대출을 실행한다. 신한은행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시가 납부한다.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ㆍ개인 회생자 중 성실 상환자 또는 채무 완제자인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은 생활비ㆍ의료비ㆍ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개인 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청년이 대상이다.

금리는 연 3%로,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최저 연 4.57%)에 비해 약 1.5배, 연 14%가 넘는 카드론 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약 5배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저신용 청년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상담한 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 회생 신청은 3278건(16.9%)으로, 2022년 2255건(15.2%) 대비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변동 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20~30대 `개인 회생 신청 건수`를 합하면 2022년 6913건(전체 연령의 46.6%)→2023년 9171건(47.3%)으로 33% 가량 증가했다. 이는 전 연령 개인 회생 신청건수 증가량(약 31%)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대출금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저신용 청년에게 `금융 안정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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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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