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13일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한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45%, 용적률 249.7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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