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착수… 월미구역 완화ㆍ도시 문제 관리 방안 등 검토

도시형생활주택 및 대형물류창고 용도ㆍ규모 등 제한 기준 마련

등록일 2024년05월29일 15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28일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완화와 도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다.

먼저 시는 이번 용역으로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월미구역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사이트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건축물 높이가 22m~50m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경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고도지구 높이 50m 이하 범위 내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면공지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 이 구역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보행환경, 가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로 활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공지에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규모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시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으나,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천지역 내 물류창고 건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물류창고가 밀집하면서 교통ㆍ환경ㆍ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로 인한 각종 도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5년 10월까지 고시를 목표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