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0일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373-3 일대 4만75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8%, 용적률 286.3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9㎡ 170가구 ▲59A㎡ 292가구 ▲59B㎡ 57가구 ▲74A㎡ 49가구 ▲74B㎡ 31가구 ▲74C㎡ 104가구 ▲84A㎡ 175가구 ▲84B㎡ 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광명10R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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