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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성료’

등록일 2024년05월30일 17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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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이달 9일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철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안골로 20(가능동) 일대 2만52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6가구 ▲59A㎡ 206가구 ▲59B㎡ 29가구 ▲84A㎡ 49가구 ▲84B㎡ 51가구 ▲84C㎡ 5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 600m 인근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의정부 백병원, CGV 등 생활편의시설에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 외에도 단지 앞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배후에는 추동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8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가능생활권1구역은 2014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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