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세종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7일 부천시는 세종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89-2 외 10필지 일대 284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A㎡ 10가구 ▲43B㎡ 10가구 ▲43C㎡ 10가구 ▲51㎡ 4가구 ▲53㎡ 36가구 ▲62A㎡ 20가구 ▲62B㎡ 10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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