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마무리했다.
서대문구는 홍은1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2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이달 29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05(홍은동) 일원 1만9169.1㎡를 대상으로 건폐율 16.26%, 249.8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4가구 ▲59A㎡ 220가구 ▲59B㎡ 77가구 ▲84㎡ 152가구 ▲93A㎡ 2가구 ▲93B㎡ 2가구 ▲93C㎡ 1가구 ▲93D㎡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총수입은 2620억7402만5000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2048억5144만 원이며 종전자산 평가총액은 555억5425만313원로 집계됐다. 추정비례율은 103%로 추산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녹번역이 사이(각각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홍제초, 인왕초, 홍은중, 인왕중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백련산, 백련산근린공원, 실락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