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30일 서대문구는 홍은동 326-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6월) 13일 서대문구 신통개발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신통개발과에서 하면 된다.
공람 내용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관련 서류이며, 인가 신청 내용으로는 조합 정관 및 조합원 변경 등이 담겼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안길 61(홍은동) 일원 6543.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응암초, 충암초, 명지초, 연가초, 명지중, 연희중, 명지고 충암고, 은평문화예술고,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백련산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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