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코끼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성동구는 코끼리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권준)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재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송정18길 1(송정동) 일원 1882㎡를 대상으로 건폐율 44.14%, 용적률 197.51%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6가구 ▲52㎡ 12가구 ▲53㎡ 24가구 ▲57㎡ 6가구 ▲77㎡ 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버스로 11분(도보 포함)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송원초, 장안초, 성수초, 세종초, 세종대, 건국대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울어린이대공원(식물원ㆍ동물원ㆍ서울상상나라ㆍ놀이동산 포함), 송정체육공원과 함께 중랑천이 흐르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및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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