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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47명 검찰 송치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18명은 사기혐의로 경찰 이송

등록일 2024년05월31일 12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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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28곳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8명은 관련 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 일가의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해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 성사 등이다.

또한 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 ▲전월세 계약 현황ㆍ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ㆍ동시진행하는 방식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의 재산을 뺏고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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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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