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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미추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통보’

등록일 2024년05월31일 14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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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 7일 미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미추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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