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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육군서 ‘얼차려’ 받은 훈련병 사망… 여전히 갈 길 먼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

등록일 2024년05월31일 18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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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육군에서 지휘관에게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군기훈련 규정을 위배한 것이 밝혀져 다시금 군의 병사 관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강원 인제군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이후 이틀 뒤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얼차려를 받던 중 A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계속 얼차려를 지시했다.

이후 쓰러진 A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됐고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 열이 40.5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지속했지만 상태가 악화되며 지난 25일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

사망 원인은 과도한 체온 상승에 따른 근육 손상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것이 밝혀지며 당시 지휘관의 무리한 군기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무더운 날 훈련병들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으며,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FM 완전군장의 무게는 약 38kg이지만, 보통 훈련소에선 20kg~25kg으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 20kg 완전군장을 메고 얼차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당시 실시했던 군기훈련이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현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1회당 1km 이내만 지시할 수 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도 맨몸인 상태에서 1회당 최대 20회까지 시킬 수 있다.

현 군기훈련 규정만 보더라도 현장 지휘관이 규정을 위반해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좋지 못한 몸 상태를 보고 들었음에도 훈련을 지속시켰다는 점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 가는 상황이다. 이런 지휘관을 믿고 어떤 병사가 지시를 따른단 말인가? 진급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착각`이다.

물론 훈련병들 사이에서 `꾀병`을 부리는 병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병사를 관리하는 현장 지휘관이라면 우선 몸 상태 체크 후 그에 맞는 조처를 했어야 마땅하다. 지휘관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말이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군대 내 병사 사망사건은 현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군에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결국 1년 6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어떤 부모가 맘 편히 이런 군대에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군대 내에서 소중한 한 청년의 생명을 잃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진실규명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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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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