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5월 30일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52%, 용적률 236.4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7구역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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