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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023년 건물에너지 전체 사용량 전년 대비 1.3% 감소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

등록일 2024년06월03일 13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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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0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으며, 대비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9% 감소했다.

2023년 건물 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3.2%)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너지 총사용량은 47만4000TOE 감소(1.3%)한 3588만8000TOE로 집계됐다. TOE는 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표준 에너지단위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기준년(2018년) 대비 9% 감소한 117kWh/㎡로 나타나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계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통계지표 발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통계자료는 녹색건축포털 및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ㆍ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비주거 민간 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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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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