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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시ㆍ군 간담회’ 개최

지난 5월 31일 이천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위한 논의

등록일 2024년06월03일 16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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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5월) 31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시ㆍ군 간담회`를 개최해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동력 확보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동부 자연보전권역 소재 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안성ㆍ여주ㆍ양평ㆍ가평 등 총 8개 시ㆍ군이 참여했다.

회의는 1980년대 초반 수도권의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시ㆍ군별 ▲사례 발표,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개별입지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사례를 통계자료 형태의 DB로 구축하기 위한 ▲실무 협의 등과, 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보완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업용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한면적 규제 완화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규제 및 첨단사업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정비권역 재조정을 통한 중복 규제 해소 및 연접개발지침의 철폐 또는 적용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하는 등 약 20여 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 및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고있는 행위 제한 등의 규제 조항이 1982년도에 제정돼 1983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던 점에 주목해 지난달(5월) 30일부터 관련 부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연구원 등이 함께 `수도권 도시계획 규제개선 TF팀`을 구성해 규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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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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