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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이달 사업시행계획 변경 ‘해결’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4년06월04일 16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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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5차아파트(이하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3일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의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괴안동 184 외 1필지 23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양지초등학교, 부천부안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푸른수목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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