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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유관 기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피해자 주거 안정 및 보증금 피해 회복 지원 가능한 정부안 효과 논의

등록일 2024년06월04일 16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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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정부안)`에 대한 LH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최인철 감정평가사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정한결 LH 변호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LH 관계자가 정부안에 따른 LH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 차액은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주택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도 매입 대상 범위에 포함돼 지원 대상 폭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HUG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LH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안을 비교 분석 후 발표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 대안으로 실제 피해 사례를 지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주거 안정 지원과 보증금 회복이 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안의 장점을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워 정부안이 더 실효성 있어 보인다"라며 "정부 대안을 통한 피해 지원은 LH 역할이 중요한 만큼 LH에 대한 인력, 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경매개시일과 낙찰일 사이에 시간 차가 크기 때문에 법원감정가는 낙찰일 당시의 시장가격 반영이 어렵다"라며 "LH가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정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정부안은 LH가 이미 시행 중인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언급했으며 정한결 LH 변호사는 "정부 개정안은 피해주택 자산가치의 추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으나 감정평가 시점과 방법, 절차 등을 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정부안은 기존 경매를 통해 돌려받게 되는 배당금에 경매차액을 더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재 경매 낙찰율이 67~68%임을 감안 시, 평균 2~30% 정도의 경매차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LH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정부안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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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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