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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달 10일부터 제31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록일 2024년06월04일 16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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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10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18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오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오온누리 의원 외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9인)을 포함해 총 7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10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21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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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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