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구 명동구역 제1지구(이하 명동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지난 3일 중구는 명동1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 캡스톤명동피에프브이(대표 이민석)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일원 2735.4㎡를 대상으로 건폐율 48.37%, 용적률 1029.57%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 변경일로부터 60개월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2ㆍ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 롯데호텔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프레지던트호텔, 로얄호텔서울, 세종호텔, DGB금융센터,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엠플라자, 시청, 중부경찰서 등이 인접해 대규모 숙박시설과 각종 금융기관 및 상업ㆍ행정ㆍ치안시설 등이 밀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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