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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올해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ㆍ지급 제도’ 시행

작년 11월 ‘서울형 건설혁신-부실공사 제로 서울’ 일환… 감리 독립성 확보 기대

등록일 2024년06월05일 15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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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부실공사 등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ㆍ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작년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ㆍ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지난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감리비 공공예치ㆍ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지상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감리비 공공예치치ㆍ지급 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게 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축주가 지급 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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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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