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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현충일에 욱일기 게양… 역사를 잊어간다는 반증?

등록일 2024년06월07일 17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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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100년도 안 된 지금, 사람들은 국가적 트라우마를 쉽게 잊는 듯하다.

현충일인 지난 6일 부산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를 내건 사진이 온라인 상에 유포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지 경계 등 문제로 갈등 중인 건물의 주인이 세입자로 들어와 벌인 행각"이라며 해당 집을 찾아가 항의하고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날 부산시 수영구의 아파트 외벽에 대형 욱일기가 욱일기 두 개가 창을 대부분 가린 채걸린 사진 여러 장이 온라인상에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욱일기는 초고층 2채로 이뤄진 이 주상복합아파트 중 한쪽 건물 37층에 내걸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은 "욱일기를 내건 주민은 지난 5월에 비슷한 일장기를 내걸었다 걷었다가를 반복했다가 욱일기는 이날 처음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장기가 내걸렸을 때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웬 일장기냐"고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와 항의를 해왔다. 이후 해당 주민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해당 주민은 나오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내부 인터폰으로 연결을 시도했지만 인터폰도 꺼둔 상태"라며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집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의 집 문앞에는 `여행가서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A4용지가 붙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당일 욱일기가 내걸린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선을 넘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아직 100년이 채 안 됐는데 무슨 행각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수많은 언론에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오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시청, 구청 관계자와 경찰 등도 개입했으나 입주민이 부재중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다수 언론에 "일장기 사건 이후 확인한 결과, 우리 아파트와 부지 경계 문제 등을 두고 소송을 하는 등 수영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변 건물주가 몇 달 전 세입자로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 주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일"이라며 "일장기 소란 후 만나려 했으나 접촉이 안 됐고 급기야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자는 "이상한 세입자의 비정상적 행동 때문에 아파트가 테러 등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욱일기를 내건 사람은 이 아파트 주변 건물주로, "반드시 알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현충일에 맞춰 이 같은 행위를 준비했다"며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내 걸 것"이라는 입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 조례안에는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ㆍ사용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과연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로, 일본의 전쟁범죄와 군국주의적 행보를 상징하는 군기다. 나치의 상징 깃발인 `하켄크로이츠`는 독일에서 나치즘을 선전하거나 광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욱일기의 사용은 여전히 빈번하며, 심지어는 피해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먼저는 이 욱일기 게양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욱일기를 단지 개인의 이기주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지를 확실히 교육하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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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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