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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하천손실보상금 소송서 승소… “이중 보상에 관해 철저한 법적 대응 방침”

하천편입토지의 매도인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

등록일 2024년06월10일 15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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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하천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손실보상금 이중 지급으로 인한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막고, 향후 서울시가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5월 30일 `하천편입토지의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하천편입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 원 지급을 청구했다. 원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매각 전 소유자인 매도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임을 인정하고 손실보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 됐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그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에 한해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손실을 보상하게 하도록 제정됐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을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인정함으로 인해 보상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손실보상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므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고 봤다.

대상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중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하천편입토지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자에게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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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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