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7일 부평구는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57번길 40-6(부평동) 일대 5,63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1%,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흥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평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평신트리공원, 대월놀이공원, 반월놀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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