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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위해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된다

이달 12일부터 위원 후보자 공모… 철저한 위원 후보자 검증 실시

등록일 2024년06월11일 16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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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 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로,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 관리에 적용되며, 금번 개선안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고,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을 위촉한다. 이달 12일~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 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또한, 발주청ㆍ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공정ㆍ투명한 위원 선정ㆍ관리를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을 보급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ㆍ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직군ㆍ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한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ㆍ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이 건설사업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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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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